"모든 부부가 행복한 건 아니다" 부부의날 맞아 이혼 법개정 청원한 변호사

입력 2018-05-21 14:26   수정 2018-05-21 15:05

5월21일 부부의날
이인철 변호사, '부부의 날' 맞아
이혼관련 비합리적인 법안 개정국회 청원



가사법 전문변호사인 이인철 법무법인 리 대표변호사는 부부의 날인 21일을 맞아 '부부평등법'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.

이 변호사는 13년 이상 법률 현장에서 활동해 오면서 현행법상의 부부별산제와 이혼시 재산분할제도가 부부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해 이같은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언하게 됐다.

현행 민법은 부부의 재산을 별산제로 규정하고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단독재산으로 보고 명의자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사용해도 다른 배우자가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.

한편 현행법상 부부일방이 재산이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.

그리고 사실혼배우자는 오랜 혼인기간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있어도 재산 상속권이 없다.

이 변호사는 "현행법은 형식적인 재산명의자만 중요시하고 원래 부부의 몫인 재산의 분할을 이혼시에만 인정하고 있고 사실혼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어 부부평등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"고 지적했다.

이 변호사는 국회 청원안을 통해 "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명의에 상관없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고, 공동재산은 이혼과 상관없이 혼인 중에도 배우자 모두 기여도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고, 사실혼 중 배우자의 사망 시 상속권과 재산분할권을 인정함으로써 결혼·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에 부합하도록 하자"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.

이 변호사는 "이혼을 원함에도 배우자 간 재산권에 의해 종속돼 불평등한 부부관계 속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부부들이 적지 않다"며 법률의 조속한 제정·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.

이번 입법청원에는 변호사 출신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.

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@hankyung.com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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